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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5055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3. 7. 14. 유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6. 사망하였고, 자녀인 소외 F과 피고, 원고 A, B, C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14.경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인 원고들과 F에게 유증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 부부가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녹음하였고, 증인 G가 참여하여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분이 1/5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2008. 1. 28.경 공증하기도 하였던 망인이 치매를 앓던 중 원고들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유언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유언의 취지 및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였고, 이에 참여한 증인 G는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였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녹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보건대,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