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8고단22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차량에 탑승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31세, 여), 피해자 E(31세, 남)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4세, 남)가 운전하는 G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좌회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 F가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0:15경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I동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신호대기 중, 조금 전 운전시비를 가리고자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걷어찬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과 팔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연히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배달원인 피해자 J(21세, 남)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