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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3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공원에서 소주 2 병을 더 마셨으므로, 이 사건 범행 후 약 7 시간이 지 나 측 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는 실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9. 경 피해자 F에게 자동차 수리비용 등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은 ‘ (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대하여는 음주 운전 등 위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