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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은 온라인교육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과 ‘D 주식회사(이하 “D”)’는 B의 계열회사이며, 피고인은 B의 총괄이사, D의 대표이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D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리부장 G으로 하여금 ① 발행일자 ‘2016. 12. 5.’, 공급받는자 ‘B’, 품목 ‘네트워크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87,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② 발행일자 ‘2016. 12. 5.’, 공급받는자 ‘B’, 품목 ‘서버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43,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③ 발행일자 ‘2016. 12. 31.’, 공급받는자 ‘C‘, 품목 ‘네트워크 공사대금’, 금액(부가세 포함) ‘198,000,0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금 528,0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D의 2016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2017. 4. 7.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은행 J 지점’에서 피해자 I은행의 여신담당직원에게 중소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D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의 여신담당직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