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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53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4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F호)을 임대기간 2017. 10. 19.부터 1년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만 2018. 2. 19.까지는 월 임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C은 피고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하였다

(사업자등록은 C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피고, C은 2019. 2. 20.부터도 월 임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 2018. 6.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와 C이 2018. 6. 10.경까지 미지급한 관리비는 합계 2,473,430원, 미지급한 임료는 합계 9,793,548원{= (3개월 22/31개월) × 264만 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으로 485만 원이 소요되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등 합계 16,149,230원(= 2,473,430원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료 8,825,800원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만을 구하고 있다. 원상회복비용 4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