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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삼거리를 웅천생태터널 쪽에서 송현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BI(45세)이 운전하는 BJ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0,8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82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0: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