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80길 20-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80길 20-1 앞 도로를 칠곡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동천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20,79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