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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1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완 1동 대 동원 지정 2 소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 차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5 차례에 걸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6. 5. 경 개최된 동 미 참훈련(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1 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사건은 검사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