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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58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위 목록 기재 2부동산(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면적이 69.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비율인 1/2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