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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25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6,272,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양주시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제1층 제102호, 제103호 및 제104호 점포(이하 통틀어 ‘1층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 B은 약사로서 원고 A으로부터 1층 점포를 임차하여 2013. 1. 14. ‘E약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01호 점포(이하 ‘301호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약사로서 2013. 11. 초경부터 위 점포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다가 2015. 8. 말경 이를 폐업하였다.

나. G의 이 사건 상가 점포 매도 1)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인 G은 2001. 12.경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각 층의 점포를 분할하여 임대하던 중, 2011년 초경 이 사건 상가를 집합건물로 등기하고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G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점포 총 21개 중 일부인 11개 점포(101호부터 104호, 110호, 201호부터 203호, 301호부터 303호)를 원고 A, H, I 등을 포함한 8명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며, 2011. 5. 2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들에게 해당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매도할 당시 G은 이 사건 상가 중 매도대상인 점포의 매매계약서의 '구조/용도'란에 현재 그 점포에서 영업 중인 업종을 표시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였다.

상가 계약서 별지

2. 각 구분건물 매수자는 현재의 사용수익자(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받는 조건임. (증축 전의 5층 바닥 면적 약 370㎡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현 소유자에게만 있음)

5. 각 구분소유자[혹은 분양(매매)을 받을 현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