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 등기소 1995. 11. 13....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B 답 83평( 이하 ‘ 이 사건 종전 토지 ’라고 한다) 은 1961. 8. 30.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2. 8. 26. 구리시 C 도로 198㎡( 별지 목록 제 1 기 재 부동산이다.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 한다), 구리시 D 잡종지 76㎡( 별지 목록 제 2기 재 부동산이다.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이라 한다) 로 지목이 변경, 분할되었다.
이후 1986. 6. 14. 이 사건 2 부동산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의정부지방법원 구리 등기소 1995. 11. 13. 접수 제 6492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다.
(1) 분배 농 지부 용지,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대조 원부, 토지 대장 상환 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토지는 E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분배 농지 상환 대장의 하단부 ‘ 상환액 징수 내역’ 난은 아무런 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1) 원고의 모친은 F(G 생) 이고, F은 1935. 1. 16. 전 북 고창군 H에 본적을 두고 있던
I과 혼인하여 위 가( 家 )에 입적하였는데 그 후 위 가( 家) 의 본적지가 1942. 8. 1. 서울 종로구 J로 전적되었다가 1953. 3. 15. 다시 위 전 북 고창군 H로 전적되었다.
(2) F은 2001. 5. 4. 사망하여 원고, K, L, M, N, O 등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 데 위 M, N, O의 각 제적 등본에 의하면 그들 모두 경성부 P( 서울 특별시 종로구 Q) J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시 R, S, T, U, V, W, X, Y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R, S, T, U, V, W, X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