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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28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970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피고 B과 그의 자녀 D이’를 ‘피고 B의 자녀 D과 피고 B이’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20만 원’을 ‘18만 원’으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2002. 8. 2.부터 2005. 3. 10.까지 26만 원씩 14회에 걸쳐 364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과 이에 대하여 1991.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산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서 위 364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6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돈은 원고와의 합의 내지 피고 B의 지정에 따라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364만 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자와 원본 사이에는 지정에 의한 변제충당이 인정되지 않고,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민법 제479조). 따라서 합의 내지 지정에 따른 충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364만 원은 이자에 우선 충당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2005. 3. 10.까지 364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새로운 변제약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의 이율은 연 5%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