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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