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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4고단164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2010. 5. 26. 안산시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미안 하다, 대신 신축 상가인 E 110호를 원 가인 4억 원보다 저렴한 1억 3,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고 계약금 5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여 2010. 6. 10.까지 등기 이전까지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신축 상가의 분양 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위와 같이 대출을 통한 분양대금 납부계획은 실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한 피해자 D으로부터 ‘ 신축 상가인 E를 추가로 분양 받고 싶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B의 수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9.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 이미 거래해 보셔서 아 시다시피, 신축 상가인 E 111호를 원 가인 4억 원보다 저렴한 1억 3,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고 계약금 5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위 신축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여 2010. 6. 10.까지 등기 이전까지 마쳐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