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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0 2014가합205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 작성 2010년 증서 제456호 약속어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0. 9. 2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2,000만원, 지급기일 2010. 11.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 주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 2010년 증서 제456호로 원고들이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4. 7.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년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기일인 2010. 11.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1.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0. 8월경 E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E가 피고의 피해금액 1억 2,000만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하고, 원고들이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조건으로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9. 24. E로부터 1억 2,000만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와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위 1억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