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00:20경 화성시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OOO'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남성 한명이 집에도 못가고, 몸을 못가누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 손등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상처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