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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5가합539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B, C, D, E, F은 방송채널을 사용하여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이고, 피고 H, J, K, L, N, O는 일반 전자상거래업체이며, 피고 G, I, M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다(이하 ‘피고 판매업체’라고 한다

). 2) 피고 Q, R(이하 ‘피고 제조업체’라고 한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홈쇼핑 티브(CATV)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F, D에 피고 Q이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백수오 제품 구매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청구내역표 ‘판매사’란 기재 각 피고 판매업체로부터 같은 표 ‘제조사’란 기재 피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S, T, U, V, W, X, Y 등 제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백수오 제품’이라고 한다)을 같은 표 ‘총구입금액’란 기재 돈을 지불하고 각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 판매업체들의 광고로 인하여 이 사건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를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백수오 제품에 백수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매수대상인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