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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06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08,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PVC배관, 건축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4. 19. 주식회사 신태양건설로부터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6년 6월경 원고와 위 공사에 필요한 PB-XL캇타 등 물품을 공급받되 그 물품대금은 매월 말일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 및 그 공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품 목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17년 3월 PB-XL캇타(수입) 외 47건 26,399,487 17년 4월 정티 ISO 16mm(애강) 외 158건 108,521,241 17년 5월 2040 DL/35(노백)-평화 외 129건 143,304,004 17년 6월 엘보 ISO 16mm(애강) 외 38건 36,978,611 합 계 315,203,343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물품대금 중 18,994,91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6,208,426원(=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15,203,343원 - 지급된 3월분 물품대금 18,994,917원)과 이에 대하여 6월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