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45]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관세면세대상자로부터 비면세대상자가 면세물품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관한법률 8조 , 9조 의 규정을 보면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위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고 한편, 양수인인 비면세대상자는 그 양수시에 외국물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무면허수입죄는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 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획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8조 , 제9조 ,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81조 , 제137조
피고인 1외 2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2,002,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기재의 물건은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이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과 수량에 비추워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이사건 고기 몇덩이를 훔쳐먹자하여 거절하니 공소외 1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간것 뿐이어서 본건 절취의 공모에 가담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고,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했다는 것이고, 설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 공소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3은 위 미군부대의 물품하역의 작업반장으로서 그 지시 감독하게 있어 피고인에게 년말도 되었는데 고기덩어리나 내가야겠는데 피고인 1에게 의논해 보라하여 의논해 본 즉 동 피고인이 명백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그대로 돌아갔을 뿐이어서 절도의 공모나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위법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2의 사실오인 및 범의 없었음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 실시한 원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이 판시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위 물건이 미군부대소유인 관세가 면제되어 국내에 반입된 물건임을 알면서 세관의 허가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관세포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사실오인에 관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다음으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특수절도, 관세포탈죄, 무면허수입죄의 법조에 각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 9조 의 규정을 보면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위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고( 제8조 ) 양수인인 비면세대상자는 그 양수시에 외국물품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의 무면허수입죄는 양도인인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양수인인 취득자에게는 관세증수를 전제로 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창고를 관리하는 미국인 공소외 3, 4, 5와 공모하여 위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아 국내에 반입된 판시 미군부대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이상 절취행위로 취득한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면세대상자로서 소유 또는 점유하던 자가 아니고 면세대상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위 법 제9조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고, 무면허수입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점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위 임시특례법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의 결과의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기재 말미의 「하고 이를 세관장의 면허없이 수입」의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의 점은 원판시 각 해당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특수절도의 점은 형법 제331조 2항 , 1항 에, 관세포탈의 점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2호 , 관세법 제180조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이들은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판시 관세포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 바, 피고인 1, 3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범행후 전비를 뉘우치고 있고, 절취물건은 반출 즉시 압수되어 실해가 없으므로 징역형에 관하여 동법 제53조 , 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및 벌금형의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2,002,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69조 2항 , 제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에 참작할 바 있고 범행직후 물건이 압수되어 실해가 없으며, 피고인 3, 1은 이건 초범이고 피고인 2은 상피고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사용할 몇덩어리의 고기의 반출을 제의했을 뿐 이건과 같은 다량의 물품의 반출을 예상하지 않았던점등 각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은 피고인들의 점유하는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은 판시사실과 같이 별지기재의 물건을 절취하므로서 세관장의 면허없이 수입하였다는 점은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한 위 임시특례법에 따라 미군이 관세의 면제를 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건을 절취하여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면세대상자의 지위에서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동 특례법 제9조 ,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의 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판시 특수절도 및 관세포탈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특히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