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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67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합계 600,000,000원(피고 C 300,000,000원, 원고와 피고 B 각 150,000,000원)을 출자하여 D을 운영하고 이익금은 출자금에 따른 지분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로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150,000,000원을 넘는 합계 392,543,800원(= 2013. 7. 30. 31,050,000원 2013. 7. 31. 19,000,000원 2013. 8. 20. 139,600,000원 2013. 8. 28. 33,700,000원 2013. 9. 25. 10,000,000원 2013. 9. 26. 5,000,000원 2013. 10. 4. 100,000,000원 2014. 2. 10. 1,480,000원 2014. 3. 11. 3,000,000원 2014. 4. 4. 35,902,000원 2014. 4. 14. 1,811,800원 2014. 9. 5. 10,000,000원 2014. 9. 6. 2,000,000원)을 투자금조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만을, 피고 C은 100,000,000원만을 각 투자하여 투자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초과지급한 242,543,800원(= 투자금조로 지급한 392,543,800원 -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1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투자금과 별도로 2013. 6. 24. 코스모캐피탈로부터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200,000,000원 중 11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위 변제금의 1/3인 38,666,666원씩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 PC방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35,405,430원(2013년 10월분 669,666원 11월분 2,406,666원 12월분 4,067,333원 2014년 1월분 5,535,000원 2월분 5,808,000원 3월분 2,358,666원 4월분 5,135,000원 5월분 5,529,433원 6월분 3,895,66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355,282,563원(= 부당이득금 242,543,800원 구상금 77,333,333원 횡령금 35,405,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