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0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계속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공소사실에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투던 중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의 이유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계속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前)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