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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7 2020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