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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17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37,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관련 장비 제작 및 설비 시공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2.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3. 31.까지 피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원관리, 노임신청, 공사금액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0. 2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일지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월별 노무비 청구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합계 71,671,940원의 노무비를 배관공사팀장인 E에게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이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단114)에서 2017. 7.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원을 관리하고 노임을 신청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작업인원, 작업내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고함으로써 원고가 실제 근로내역에 따른 적정한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실제 작업인원보다 더 많은 작업인원이 투입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71,671,940원의 노무비를 초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