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정10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4 층에서 일반 음식점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 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5. 20:00 경 위 ‘C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댄스학원생 약 45명으로 하여금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