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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효성렌트카㈜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9: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역삼역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이 운전하다가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정차한 F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2,002,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책임이 염려되자 2014. 10. 1. 10:05경 및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에게 마치 B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10. 1. 저녁 무렵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1. 3. 19:54경 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자신이 2014. 10. 1. 09: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