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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3:2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주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으로부터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F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내 조카라고, 있어 보라고”, “씨발, 내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며 위 E의 음주감지 및 측정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