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부정 수급 받은 보조금을 전액 환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사업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