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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856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260,000,000원에 도급하고 3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공사비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기지급 공사대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과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