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이후 2014. 11. 17. 검찰주사로 승진하여 2015. 11. 16.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7. 23:00~24:00경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원고의 차량 안에서 동승자인 같은 청 소속 검찰수사관 피해자 B(여, 6급, 48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년 7월경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보고 ‘괜찮냐’고 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거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함에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2, 갑 제3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