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성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고, 피고인의 부친 F 소유 대구 달서구 G 소재 상가 건물을 F으로부터 위임 받아, 2014. 경부터 2016. 2. 경까지 지인 H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로는 처남 I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피고 인은 위 상가 건물에 스크린 (screen) 승마 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자금이 필요하자, 위 상가 건물에 임차한 상가 임차인들 과의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으로 담보 능력을 부풀려 자금을 대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스크린 승마 장 시설 공사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만 대출 받도록 되어 있는 구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상가 건물 2 층 J(F 이 대표)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상가 임차인들 과의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H는 이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 K과 2015. 6. 27. 자로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1,3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대보증 금란에 “ 이 천만 (20,000,000)”, 차 임란에 “ 일백팔십만 (1,800,000)”, 임차인 란에 “K”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이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11 장( 임대 보증금 합계를 164,000,000 원 낮추고, 월세 합계를 12,100,000원 올림 : 범죄 일람표 중 음 영 부분) 을 각각 위조하고, 2015. 11. 16. 경 대구 중구 L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