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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혈액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