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20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9. 17.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다수 - 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종전 범행으로 2018. 8. 면허가 취소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2019. 9. 출소하였음에도 2020. 1. 14. 타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점,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