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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9 2017고단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