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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5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증거기록 2, 42쪽),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여자 청소년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임의동행보고서(증거기록 2쪽)”를 추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