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E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1:30경 위 E주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F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다가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