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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21:1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북삼 읍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 박 2일 스크린 골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