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교회탈퇴 관련 법리
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교회의 명칭정관예배장소 등을 변경하고 상대방 교인들을 배제한 채 다른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 집사 등을 새로 선출하여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예배의식을 가지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다.
교회탈퇴는 교단변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부 교인들이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도 그들의 의사가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겠다는 의사일 뿐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교단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