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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2다14340

건물명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교회탈퇴 관련 법리

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교회의 명칭정관예배장소 등을 변경하고 상대방 교인들을 배제한 채 다른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 집사 등을 새로 선출하여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예배의식을 가지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교회탈퇴는 교단변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부 교인들이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도 그들의 의사가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겠다는 의사일 뿐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교단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