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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5가단3019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0. 1. 5. 대여금 30,000,000원과 2010. 12. 27. 대여금 25,000,000원의 변제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