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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1 2015고합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4. 15: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이하 ‘에 이비- 크미나 카 ’라고 한다) 성분의 허브 담배 약 1.3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에이 비- 크미나 카 성분의 허브 담배 약 178.02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F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에이 비- 크미나 카 성분의 허브 담배 약 178.02g 을 100개의 비닐 포장 팩에 밀봉한 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갖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녹취록

1. 각 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CD(H 마트 CCTV 영상, 통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제 5조의 2 제 5 항( 허브 담배 수수,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