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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74] 피고인은 2015. 3.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176]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3. 10. 00:28경 김해시 D건물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내에서, 피해자 G(36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전신을 때리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6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감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고정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