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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3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9: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남정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율곡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시야를 방해할 만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로 가시거리가 충분한 상태여서 2차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2차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72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