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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2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G 설립 당시 이미 피해자 회사가 건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건초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발생 우려도 없었다.

(2) 설령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I가 정리한 거래 내역 표 상에 I의 거래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S, T, U, V에 대한 매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라고 할 수 없는 W(X) 도 마찬가지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해자 회사의 건초판매 마진율은 5.7% 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행위가 아니고 손해발생의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 대리인 H은 일관되게 건초 판매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서 건초 판매 영업 중단을 지시한 증거 라며 제출한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이 피고인에게 부실 사업장과 거래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 만이 확인될 뿐, 건초 판매 영업을 하지 말라거나 그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단 미 사료 영업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M는 ‘ 악성 미수 업체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고, 창고 보관료 문제로 건초 수입을 일시 중단한 사실은 있지만, 건초 판매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