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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08고단524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 ‘D'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신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15,000여명이 피켓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차로를 점거하고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가”,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18,0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서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