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2동 사무소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백운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