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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정91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4:50경 시흥시 신천로 92에 있는 신천역 5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흥시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가로수 나무 지지대 3개를 뽑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