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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1 2017가합1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 F은 공동하여 183,300,06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이유

피고 D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군산시 G 외 9필지 위에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F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였으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이다.

원고는 가구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가구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고 F, D과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과 D은 2013. 10.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E과 주방가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 D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때 손해의 범위에는 원고가 피고 E과 주방가구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얻을 수 있던 이익도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주방가구 시공업자로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하였다.

원고가 주방가구 시공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피고 F의 불법적인 비자금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방가구를 시공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주방가구를 설치하고, 피고 조합, D 측 사람들과 함께 이탈리아 본사를 방문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으며, 그 외에 수시로 현장 방문과 접대비 등을 지출하여 그 금액이 83,300,069원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방공사를 설치하였더라면 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단 그렇다면,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