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이혼한 전 남편 피해자 B이 재혼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B 및 그의 처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영주에서 장수면 방면으로 가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20리터 상당, 15,000원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영주시 D아파트 103동 1006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현관문 주변에 뿌리고 “빨리 문 열어라, 휘발유를 뿌렸다”라고 위협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3동 1006호 소훼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있는 등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따라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오지 않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