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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6462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7,807원과 그중 22,930,584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