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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8고단46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고단636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로, 2018고단4612, 2019고단690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조합 OOOO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창구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25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어이 내가 이 동네 온지 4년이 넘었는데 내 막내 자식뻘도 안 된 놈이 싸가지 없이 조용히 하라고 하냐 , 어르신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창구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과 칼톤(플라스틱 접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2: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그랬냐 ,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창구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과 칼톤(플라스틱 접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8. 2. 21. 12: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60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내 흉을 보면서 웃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감자탕 뚝배기 나무받침대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