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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7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104동 1404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전자렌지 (LG) 1대, 냉장고( 삼성) 1대, 세탁기( 삼성) 1대, 장롱 (3 짝) 1개, 침대 (2 인 용) 1개, TV( 대우) 1대, 운동기구( 자전거) 1대, TV(LG) 1대 등 총 8점( 시가 780,000원) 을 압류, 봉 인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당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이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3 가소 33184호 이행 권고 결정에 의하여 압류하고 부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경 현재 주거 지인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3동 1004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 중 냉장고( 삼성), 침대 (2 인 용), TV( 대우), TV(LG) 등 4점을 채권자 및 집행관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노후를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및 목록

1. 사진 설명( 압류 품 폐기 후 새로 구입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원에서 적법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압류한 유체 동산을 피고인이 임의로 폐기처분한 이 사건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나, 채권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2002년 경 발생한 채권으로, 2011. 4. 4.에 이르러서 야 유체 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후로도 계속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채 약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집을 이사하면서 노후한 일부 물건을 폐기처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